계약 종료는 당연하다는 사용자 주장에 대한 반박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반박서
본 반박서는 피신청인(사용자)이 주장하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당연하다”는 주장에 대해
신청인의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견서입니다.
사용자 주장 요지
피신청인은 본 건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이며,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당연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박의 기본 입장
신청인은 계약기간이 형식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례와 노동위원회 판단 기준에 따르면,
계약기간의 존재만으로 근로관계 종료가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이며,
이에 대한 판단 없이 단순히 “계약 종료는 당연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반복 갱신 및 관행에 따른 기대권 형성
신청인은 동일한 업무 내용으로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으며,
각 계약 갱신 과정에서 형식적인 계약서 재작성 외에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설명이나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다수 판례에서 인정하는
계약 갱신 기대권을 형성하는 전형적인 정황에 해당합니다.
업무의 상시·지속성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인 업무가 아니라,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온 상시 업무입니다.
실제로 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는 계속 존재하였으며,
다른 인력에 의해 대체되어 수행되었습니다.
이는 본 건 계약만료가
업무 종료에 따른 불가피한 종료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용자의 언행으로 형성된 계속 근무 기대
신청인은 계약기간 중 상급자로부터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하자”,
“다음 업무도 맡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를 전제로 한 인수인계나 사전 고지 없이
계속 근무를 전제로 한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측의 언행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였습니다.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부존재
피신청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
신청인의 근무 태도, 성과 부족, 징계 사유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직이기 때문”이라는 사유는
판례상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 및 노동위원회 판단 기준
판례는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사용자는 갱신 거절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계약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당연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판례와 노동위원회 판단 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결론
본 건 근로관계 종료는
단순한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 반복 갱신 관행
- 상시·지속적 업무
- 사용자의 언행으로 형성된 기대권
-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
등을 종합할 때
실질적으로는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즉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신청인은 노동위원회가
본 사건의 실질을 살펴 부당해고로 인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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