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사건 유형별 현실적인 합의금 범위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한 이후, 사용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합의금은 얼마가 현실적인가요?”
하지만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 유형별로 반복되는 ‘현실적인 범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래 기준은 노동위원회 실무, 실제 판정 경향, 사용자 리스크 인식을 종합한 것입니다.
부당해고(정규직) 사건 합의금 범위
| 구분 | 현실적 합의금 범위 |
|---|---|
| 하한선 | 3~4개월분 임금 |
| 일반적 범위 | 6~12개월분 임금 |
| 상한선(강한 사건) | 12~18개월분 임금 |
✔ 기준 논리: 원직복직 +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 사용자는 “복직 리스크”를 가장 두려워함
✔ 사용자는 “복직 리스크”를 가장 두려워함
합의금이 커지는 요소
- 징계 사유 불명확
- 절차 위반(소명기회·위원회 미개최)
- 감정적 해고, 보복성 인사
권고사직(사실상 해고) 사건 합의금 범위
| 구분 | 현실적 합의금 범위 |
|---|---|
| 하한선 | 2~3개월분 임금 |
| 일반적 범위 | 4~8개월분 임금 |
| 상한선 | 10개월 이상 |
✔ 핵심 쟁점: ‘자발성’ 입증 실패 여부
✔ 녹취·문자·업무배제 정황이 있으면 급상승
✔ 녹취·문자·업무배제 정황이 있으면 급상승
계약만료(계약직) 부당해고 사건 합의금 범위
| 구분 | 현실적 합의금 범위 |
|---|---|
| 하한선 | 2~3개월분 임금 |
| 일반적 범위 | 4~6개월분 임금 |
| 강한 갱신기대권 인정 시 | 6~10개월분 임금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전형적 사례
- 다회 반복 갱신
- 정규직과 동일 업무
- 평가·경고 없이 계약 종료
계약직 → 무기계약 전환 거절 사건
| 구분 | 현실적 합의금 범위 |
|---|---|
| 일반적 범위 | 4~8개월분 임금 |
| 전환 관행 명확한 경우 | 10~12개월분 임금 |
✔ 쟁점: 전환 관행 + 합리적 기대 형성 여부
✔ ‘형식은 계약직, 실질은 상시직’일수록 유리
✔ ‘형식은 계약직, 실질은 상시직’일수록 유리
수습해지·시용해지 사건
| 구분 | 현실적 합의금 범위 |
|---|---|
| 일반적 범위 | 2~4개월분 임금 |
| 평가 부재·즉시 해지 | 5~6개월분 임금 |
합의금 액수보다 더 중요한 기준
- 복직 포함 여부
- 임금상당액 계산 기준
- 퇴직 사유 문구
- 비밀유지·민형사 면책 조항
실무에서 진짜 손해는
“금액은 받아놓고, 퇴직 사유 하나 때문에 경력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입니다.
핵심 요약
- 합의금은 ‘시세’가 아니라 ‘판정 리스크’의 결과
- 기본 기준은 항상 복직 + 임금상당액
- 강한 사건일수록 사용자가 먼저 금액을 올림
합의는 타협이 아니라 판정 리스크의 거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