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예시
본 예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실제 작성 예문입니다. 사건 내용에 맞게 인적 사항과 날짜, 회사명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1. 신청인(근로자) 정보
- 성명: 홍길동
- 주소: 부산광역시 ○○구 ○○로 ○○
- 연락처: 010-1234-5678
- 이메일: example@email.com
2. 피신청인(사용자) 정보
- 사업장명: ○○주식회사
- 대표자명: 김○○
- 사업장 주소: 부산광역시 ○○구 ○○로 ○○
- 전화번호: 051-000-0000
3. 구제신청 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2024년 ○월 ○일자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제를 신청합니다.
-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킬 것
-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
4. 근로관계 개요
신청인은 2021년 ○월 ○일부터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며 성실히 근무해 왔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업무 평가 역시 특별한 문제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5. 해고 경위
신청인은 2024년 ○월 ○일 피신청인으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렵다”, “조직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자, 피신청인은 별도의 사전 경고나 징계 절차 없이 같은 날 구두로 해고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해고 사유에 대한 서면 통지나 구체적인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6.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이유
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고 사유 또한 추상적이고 막연한 사유에 불과합니다.
② 해고 절차의 중대한 하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사유 및 시기의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전 소명 기회 또한 전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③ 권고사직을 가장한 사실상 해고
사직을 거부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이 있었고, 이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7. 입증자료(증거)
- 해고 통보 관련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 명세서
- 업무 지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녹취 파일(본인 참여 대화)
8. 결론
위와 같은 사유로 피신청인의 해고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원직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명하는 구제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