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부당해고 심문회의 질문과 답변
기간제·계약직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단순히
“계약이 끝났는지”가 아니라,
“계속 근무할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 기대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Q1.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은 사실 아닌가요?
모범 답변 예시
계약기간이 형식적으로 종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고,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어 왔기 때문에
계약 종료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 포인트: 계약 종료 사실은 인정하되
‘형식과 실질의 차이’를 강조
Q2. 회사에서 계약 갱신이 안 된다고 미리 통보했나요?
모범 답변 예시
사전에 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명확한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근무를 전제로 한 업무 지시와 계획이 이어졌습니다.
✔ 포인트: 사전 고지 부재 + 계속 근무 정황
Q3. 이전에도 계약이 갱신된 적이 있나요?
모범 답변 예시
네, 이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별도의 평가 탈락이나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 포인트: 반복 갱신 관행은 기대권 인정의 핵심 요소
Q4. 업무 내용이나 직무는 계속 동일했나요?
모범 답변 예시
계약 기간 동안 담당 업무는 계속 동일했고,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포인트: 일시적·대체적 근로가 아니었음을 강조
Q5. 회사에서 성과나 근무 태도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나요?
모범 답변 예시
공식적인 성과 부족 통보나 경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계약만료 직전까지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포인트: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부존재
Q6. 계약만료 이후 동일 업무에 다른 사람이 채용되었나요?
모범 답변 예시
계약 종료 이후 제가 담당하던 업무에
다른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기존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포인트: 계약만료의 필요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질문
Q7. 회사가 계약직임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나요?
모범 답변 예시
형식상 계약직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장기 근무를 전제로 한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고는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 포인트: 계약직 = 자동 종료 논리 차단
Q8. 계약 갱신을 기대하게 만든 발언이나 정황이 있었나요?
모범 답변 예시
상급자로부터 “앞으로도 계속 같이 일하자”,
“다음 프로젝트도 맡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 포인트: 구체적 문장, 회의, 프로젝트 언급이 매우 중요
Q9. 왜 계약만료를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나요?
모범 답변 예시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아무런 사전 통보나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단합니다.
✔ 포인트: 감정 ❌ / 법리 ⭕
Q1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모범 답변 예시
저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고,
업무상 문제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습니다.
이번 계약 종료가 형식만 계약만료일 뿐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근로관계 종료였는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계약만료 심문회의 대응 핵심 정리
- “계약 끝남” 인정하되 기대권을 중심으로 설명
- 반복 갱신·동일 업무·사전 통보 부재 강조
- 감정 표현보다 구조와 정황
- 사용자 주장과 대비되는 사실만 간결하게
계약만료 사건은 말싸움이 아니라
‘기대권을 입증하는 퍼즐 맞추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