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예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권고사직을 가장한 해고)
본 신청서는 권고사직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실제 구제신청서 예시입니다.
1. 신청인(근로자) 정보
- 성명: 홍길동
- 주소: 부산광역시 ○○구 ○○로 ○○
- 연락처: 010-1234-5678
- 이메일: example@email.com
2. 피신청인(사용자) 정보
- 사업장명: ○○주식회사
- 대표자명: 김○○
- 사업장 주소: 부산광역시 ○○구 ○○로 ○○
- 전화번호: 051-000-0000
3. 구제신청 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2024년 ○월 ○일자 권고사직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직이 아닌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제를 신청합니다.
-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킬 것
-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
4. 근로관계 개요
신청인은 2020년 ○월 ○일부터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해 왔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문제 제기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5. 권고사직 통보 및 진행 경위
2024년 ○월 ○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면담실로 호출하여 “회사 분위기를 위해 나가주는 게 좋겠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즉각적인 사직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이후 반복적인 면담과 압박이 이어졌고 정상적인 업무 배정도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심리적 압박 속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사직이라 볼 수 없습니다.
6.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이유
① 자유로운 사직 의사 존재하지 않음
사직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과 반복적인 압박이 있었으며,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현저히 침해한 행위입니다.
② 정당한 해고 사유 부존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를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권고사직 사유 또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③ 해고 절차 위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사유 및 시기의 서면 통지가 없었고, 징계 절차나 소명 기회 역시 전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④ 권고사직 형식을 이용한 해고 회피
피신청인은 해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권고사직이라는 형식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입증자료(증거)
- 권고사직 관련 면담 녹취 파일
-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
- 사직서 제출 전후 정황 자료
- 근로계약서 및 급여 명세서
- 업무 배제 및 인사 압박 관련 자료
8. 결론
신청인의 사직은 형식상 사직일 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건 권고사직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며, 노동위원회에 정당한 구제를 요청드립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