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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예시

본 예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실제 작성 예문 입니다. 사건 내용에 맞게 인적 사항과 날짜, 회사명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1. 신청인(근로자) 정보 성명: 홍길동 주소: 부산광역시 ○○구 ○○로 ○○ 연락처: 010-1234-5678 이메일: example@email.com   2. 피신청인(사용자) 정보 사업장명: ○○주식회사 대표자명: 김○○ 사업장 주소: 부산광역시 ○○구 ○○로 ○○ 전화번호: 051-000-0000   3. 구제신청 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2024년 ○월 ○일자 해고는 부당해고 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제를 신청합니다.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킬 것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   4. 근로관계 개요 신청인은 2021년 ○월 ○일부터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며 성실히 근무해 왔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업무 평가 역시 특별한 문제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5. 해고 경위 신청인은 2024년 ○월 ○일 피신청인으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렵다”, “조직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자, 피신청인은 별도의 사전 경고나 징계 절차 없이 같은 날 구두로 해고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해고 사유에 대한 서면 통지나 구체적인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6.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이유 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고 사유 또한 추상적이고 막연한 사유에 불과합니다. ② 해고 절차의 중대한 하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사유 및 시기의 서면 통지가...

부당해고 기준.사례.대응전략 총정리

부당해고, “그만두라고 해서 나왔을 뿐인데” 당신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권고사직이라길래 그냥 사직서를 썼습니다.” “계약직이라 계약 끝나면 나가는 게 맞는 줄 알았죠.” 많은 근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중 상당수는 법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 이 큽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당해고를 단순히 ‘갑자기 잘린 경우’로만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부당해고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 로 판단합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인사이동, 대기발령이라는 이름을 썼더라도 실제로는 해고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란 무엇인가? 핵심은 ‘정당한 이유’ 근로기준법 제2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여기서 핵심은 정당한 이유 입니다. 회사 사정, 대표의 감정, 성격 문제, 조직 분위기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닙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횡령, 폭행 등 중대한 비위행위 반복된 징계에도 개선되지 않는 중대한 근무 태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영상 해고 이 외 대부분의 경우는 부당해고 판단 가능성 이 존재합니다.   회사가 자주 쓰는 부당해고 위장 패턴 5가지 1.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해고 “자발적으로 나가는 게 서로 좋다”, “사직서 쓰면 불이익은 없게 해주겠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거절 시 인사상 불이익, 따돌림, 압박이 이어졌다면 이는 강요된 사직 이며 법적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직·기간제라서 자동 종료? 계약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만료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반복 갱신 관행이 있었거나 계속 근무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있었다면 계약만료 역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인사이동·대기발령으로 퇴사 유도 ...